알부민 수액 가격, 화상 환자 치료 시 급여 인정 범위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 특히 화상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도 ‘알부민 수액’ 처방 이야기가 나오면, 비싼 가격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죠. ‘이 주사가 꼭 필요한 걸까?’, ‘건강보험 적용은 되는 걸까?’, ‘실손 보험으로 청구는 가능할까?’ 등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막막함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부민 수액 가격과 까다로운 급여 기준, 특히 화상 환자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속 시원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수액 가격과 급여 기준 핵심 요약

  • 알부민 수액은 비급여 투여 시 100ml 20% 제품 기준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8만 원에서 12만 원 선으로 형성된 매우 비싼 혈액제제입니다.
  •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상 혈중 알부민 수치가 3.0g/dL 이하이면서, 간경변, 신증후군, 화상 등 특정 질환 코드를 충족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화상 환자의 경우, 체표면적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심한 화상을 입어 쇼크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급여가 인정되며, 단순 영양 공급이나 기력 회복 목적으로는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알부민이 무엇일까요

알부민(Albumin)은 우리 혈액의 혈장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첫째, 혈관 속 체액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혈장 삼투압’을 유지합니다. 만약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 혈관 속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이나 복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호르몬, 약물, 지방산 등과 결합하여 몸속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택배 기사’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므로,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장질환으로 단백질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갈 때, 또는 심한 화상으로 체액과 단백질 손실이 클 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알부민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 수액은 바로 이 부족해진 알부민을 직접 혈관으로 보충해주는 주사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양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혈액제제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녹십자, SK플라즈마 등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며,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알부민 수액의 가격 정보

비급여와 급여 가격의 큰 차이

알부민 수액 가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급여/비급여)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급여로 처방받을 경우,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100ml (20%) 기준 예상 가격 환자 부담률
비급여 80,000원 ~ 120,000원 100% (전액 본인 부담)
급여 (입원 기준) 약 57,000원 (약제 상한가) 중증질환 5%, 일반 20% 등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변동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비급여일 때는 1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모두 내야 하지만, 급여 적용 시 약제비의 20%(약 11,400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어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병원 종류(상급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에 따라서도 비급여 가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를 통해 해당 병원의 가격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진료비 발생을 막는 유용한 꿀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알부민 주사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혈중 알부민 수치’와 ‘환자의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하고 세부적인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약제비를 삭감당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핵심 기준 혈중 알부민 수치 3.0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된 혈중 알부민 수치가 3.0 g/dL 이하로 떨어져 있는 ‘저알부민혈증’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 충족한다고 무조건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특정 질환이나 상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만성 질환: 간경변이나 신증후군으로 인해 심한 복수나 부종이 동반되어 이뇨제 등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 급성 질환: 심한 화상, 쇼크,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등 급격한 단백질 손실이나 혈장 손실이 있는 위급한 상황
  • 특정 시술 및 수술: 간이식 수술, 개심술 후, 치료적 복수천자 시, 간신증후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치료 시 등 의학적으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상 환자의 급여 인정 범위

화상 환자는 체액과 단백질 손실이 극심하여 저알부민혈증과 쇼크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알부민 투여가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상 환자에 대한 알부민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범위: 성인의 경우 체표면적의 20% 이상에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은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쇼크 방지 및 치료 목적으로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 주의 사항: 화상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거나, 화상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또는 단순히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이나 기력 회복을 위해 투여하는 것은 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처방 전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알부민 주사에 대한 궁금증과 실비 청구

기력 회복 영양제라는 오해

간혹 암 환자나 수술 후 전신 쇠약 상태의 환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이 기력 회복이나 피로 개선을 위해 알부민 주사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알부민은 단순 영양제가 아닙니다. 명확한 저알부민혈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영양 공급 목적으로 맞는 알부민 주사는 100% 비급여이며, 의학적으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쇼크나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실손 보험 청구는 가능할까

실손 보험(실비) 청구 가능 여부는 알부민 수액이 급여로 처리되었는지, 비급여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급여 항목인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대부분의 실손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인 경우: 비급여로 처방받았다면 가입한 실손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의사 소견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에 투여가 필수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비급여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영양 목적으로 처방된 경우에는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청구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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